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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한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은 꿈의 무대이지만, 동시에 규제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제도가 바로 FDA 510(k) (시판 전 신고, Premarket Notification)입니다.오늘은 FDA 510(k)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FDA 510(k)란 무엇인가요?간단히 말해, FDA 510(k)는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의료기기와 실질적으로 동등(Substantially Equivalent)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
**TPRG(Third Party Review Group)**는 FDA가 인정한 "제3자 검토 기관(3P510k Review Organization, 일명 Accredited Person)" 중 하나입니다. FDA가 운영하는 **"510(k) Third Party Review Program(공식 명칭: Accredited Persons Program)"**의 틀 안에서, 저·중위험(Class I·II) 의료기기의 510(k) 신청서를 FDA 대신 1차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FDA에 권고하는 민간 인증기관입니다. TPRG 자체가 FDA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액세디티드 퍼슨(Accredited Person) 중 하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설명1. 프로그램의 성격FDA의 510(k) ..
FDA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Software Validation)은 한 마디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계된 목적에 맞게(Intended Use)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하여, 환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 증거(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FDA는 의료기기 제조 공정, 품질 시스템(QMS), 혹은 의료기기 자체(내장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밸리데이션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FDA 가이드라인과 규정(21 CFR Part 820.70(i) 및 21 CFR Part 11)을 바탕으로 FDA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5가지 핵심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밸리데이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류FDA는 소프트웨어가 제품 품질이나 환자 안전에 미치..
의료기기 기업들이 FDA 510(k) 허가를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범하는 10가지 치명적인 실수(실패 요인)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 시 발생하는 비용(시간적·재정적 손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1. 행정적 미비 (신청서의 약 60%가 여기서 실패)문제점: FDA의 '접수 거부(RTA, Refuse to Accept)' 검토는 단순한 서류 체크가 아닙니다. 생체적합성 데이터 미비, 페이지 누락, 부적절한 기기 명칭 사용 등 아주 작은 행정적 오류만으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려(RTA Hold)될 수 있습니다.예방법: 신청하는 510(k) 유형에 맞는 RTA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해 한 줄씩 검토하고, 오류를 자동 차단해 주는 FDA eSTAR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해당 없음(..
*HFVT는 "Human Factors Validation Testing(사용적합성/인적요소 검증시험)"**의 약자로, FDA가 요구하는 의료기기 사용성(usability) 검증 절차를 말합니다. FDA는 별도의 "HFVT 프로그램"이라는 인증기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의 510(k)·PMA 등 시판 전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시험/평가 항목으로서 HFVT를 요구합니다. 즉, TPRG처럼 제3자 인증기관이 아니라, 제출서류 안에 담기는 시험 데이터 유형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설명1. HFVT의 정의와 목적HFVT는 의사·간호사·기술자 등 실제 사용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사용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전형적인 ..
업데이트: 2024년 11월 20일FDA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510(k) 제3자 검토 프로그램 및 제3자 긴급 사용 승인(EUA) 검토. 이 지침은 이전의 "510(k) 제3자 검토 프로그램" 지침을 대체하여, FDA가 510(k) 제출서류를 검토할 때 제3자 검토 기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향후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EUA 요청을 검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UPDATE: November 20, 2024The FDA issued a final guidance: 510(k) Third Party Review Program and Third Party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Review. This guidance supersedes th..
QMSR (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 및 21 CFR Part 820은 미국 FDA가 관할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말합니다. 미국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모든 제조사는 반드시 이 규격을 준수하는 품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최근 이 규격에 아주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1 CFR 820"이라는 기존 규격과 "QMSR"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를 나누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21 CFR Part 820이란? (기존의 미국 독자 GMP)미국 연방규정(CFR) 제21조(Food and Drugs)의 파트 820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식 명칭은 QS Regulation (Quality..
1. 의료기기 등급(Class) 분류 파악이 최우선FDA는 의료기기를 위해성 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등급에 따라 시판 전 승인이 필요한지,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Class I (저위험): 붕대, 수술용 장갑 등. 대부분 시판 전 신고가 면제(Exempt)되며, 시설 등록 및 기기 리스팅만으로 판매 가능합니다.Class II (중위험): 초음파 영상 장치, 주사기 등. 대부분 510(k)(시판 전 신고)라는 과정을 통해 기존 제품과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해야 합니다.Class III (고위험): 인공심장박동기, 스텐트 등. 생명 유지와 직결되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까다로운 PMA(시판 전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